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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가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이어서 고용보험까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3년 8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나요?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000억원이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00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이번 실업 급여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인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 임금일의 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면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의 근로시간이 세 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네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면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면, 월급은 41만 8000원 정도지만 실업 급여는 92만 3000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월급의 두 배를 받게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두 시간이더라도 계산할 때는 네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보다 더 적게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일하는 분들도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 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건수는 작년에 약 2만 4000건이었고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의 도덕적 헤이를 조장해서 기금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수급도 문제이긴 하지만 반복수급은 정확히는 부정수급이 아니고 반복수급을 제한하면 취약노동계층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서 법으로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스물세 차례 실업급여를 받아서 총 8519만원이나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이 받은 사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받은 사람 20년 연속받은 사람 등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라서 이걸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를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심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는 등 앞으로 어떻게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 누구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라서 퍼주기식으로 준다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감액과 관련해서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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