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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아는 만큼 돌아온다는 말처럼 본인이 신경 쓴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3.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4. 결론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납부해야할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50만 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아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중에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과세 표준표에 의해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의해 세율이 최대 9% 정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2.1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으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 주택입니다.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억 원이 상향되었네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임차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월세액은 75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
2.4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출 증빙서류(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 입증이 가능한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위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매달 지불하고 있지만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탈세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항목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을 클릭해서 신청해줍니다.
4. 결론
연말정산은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시면 환급금이 불어나 진짜 13번째 월급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패스하면 환급금을 못 받거나 도리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체크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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