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시면 10%감액 지급이 되는 조건으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반기)
- 2022년 하반기분 : 2023.3.1. ~ 3.15.
- 2022년 정기분 : 2023.5.1. ~ 5.31.
- 2023년 상반기분 : 2023.9.1. ~ 9.15.
- 2022년 기한후 신청 : 2023.6.1. ~ 11.30.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면,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기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2년 신청 기준으로 보았을때, 2021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하단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 부터 2억 4천만원으로 인상됨
2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안되며, 총 재산이 1억 4천~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참고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 입니다.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에 홈택스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 ARS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 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인들에게는 안내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 안내메시지는 신청 안내일 뿐이므로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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